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동료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빼돌리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했으며 범행 내용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며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240여 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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