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금 횡령 제주도 공무원 '집유 3년'
상태바
억대 공금 횡령 제주도 공무원 '집유 3년'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3.12.19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동료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빼돌리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했으며 범행 내용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며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240여 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