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 지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언론에서 “2015년부터 전기차 구매시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승용차 및 승합차(10인승 이하)에 대해 소비자가 신차 구매시 해당 차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구간-부담금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또 가솔린차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휘발유·경유·가스 등 모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또는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경소형차, 친환경차 판매 증가는 긍정적이나, 중대형차 수익성 저하로 산업계가 부담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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