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행 범죄 파면까지 징계강화
상태바
공무원 성폭행 범죄 파면까지 징계강화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3.11.12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인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해서만 파면했다.

공무원이 해임이나 파면되면 모두 공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해임은 3년 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반면 파면은 기간이 5년으로 더 길다. 또 해임되더라도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파면되면 연금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안행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48%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