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 사항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달 22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국 반려됐다.
저작권자 © 공무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