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아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또 반려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 규약이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이라 보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제2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본문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무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