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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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 제기"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3.08.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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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일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대해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실질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다음주 정부의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향후 민사소소 등 관련 법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아울러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조사, 국제사회 긴급개입 등을 조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교섭·협약 결과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해 반려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를 반려사유로 삼고 있지만 이는 이미 교섭과정에서 해소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처럼 어설픈 구실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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