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7.3일자로 모두 해제
상태바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7.3일자로 모두 해제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1.07.05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2.29일부터 '11.5.16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7.3일 경기 연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AI는 충남 천안(종오리) 및 전북 익산(종계)에서 시작해서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6,472천마리가 매몰‧처분되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I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금번 AI 병원체의 국내 유입은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12.7∼’11.2.13까지 야생조류의 사체 및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0건이 검출되었으며,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전파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7.3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월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