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추행범, 112앱 신고로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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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추행범, 112앱 신고로 현장 검거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1.06.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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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행 후 112앱 활용한 최초 사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월 16일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범인을 112앱 신고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A씨(31세)가 B씨(19세)를 상대로 성추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B씨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112앱을 다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남터미널에 미리 도착해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스마트 폰의 ‘112 긴급신고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는 신속히 신고자의 위치 좌표값을 확인하고 강남터미널 관할 서초경찰서로 지령했다.

지령 3분(최초신고 후 6분)만에 강남터미널 경부선 하차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례는「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범운영 기간 중에 검거한 것으로 본격 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원터치 SOS」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서울, 경기남부, 강원지역에서 본격 서비스가 실시되고, 충북, 전남, 경남, 제주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그 외는 2012년 말까지 전국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112 앱」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9. 1 부터 경기남부지역까지 확대하고, ’12년 초 부터 전국으로 확대,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위급한 상황에 빠진 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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