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는 ‘5080 위기’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50년대생 부모는 고용이 불안하고 80년대생 자식은 일자리가 없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슈는 청년 실업과 동반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노령화, 경기 침체 및 청년 실업에 수반하는 국가 재정 부담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2008년 6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당초 57세에서 2년에 1세씩 연장되어 2013년부터는 정년이 60세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과거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던 공무원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이 환영할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5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게 보다 긴 시간 동안 일할 기회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고용 안정과 국가 재정 부담 축소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정년 연장은 국가 공무원 뿐 아니라 제조업과 저임금 중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 확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갈등 역시 만만치는 않다.
충청남도는 2011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전년도보다 196명 감소한 325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채용 인원 감소 이유로 “소방인력의 3교대 배치 완료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주 원인”이라고 발표되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 문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로 보인다. 정년 연장을 통해 조직 경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 결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대단위의 연구, 개선 방안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관련규정)
* 이는 일반직과 기능직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기능직 중 일부 직종에서는 경과 규정에 차이가 있으며,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년이 결정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부칙 <제9113호, 2008.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