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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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3.09.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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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교원 모두에게 심리 검사·심리 상담·전문의 치료 제공 예정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하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9.19.(화)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하며“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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