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상태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6.23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6월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

2020년 6월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어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2020년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최대 만기 3년)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ㆍ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ㆍ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ㆍ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한국ㆍ브루나이)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