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3.16~3.22)에만 특정 유통업체(다*텔레콤, T*통신)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015.3.26.(목)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 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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