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4명), 출국 금지(57명), 운전면허 정지(34명)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8.21~8.23 개최)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5명)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며, ’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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