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세금을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사업자이다. 식품접객업·공장등록업·미용업·전기공사업·통신판매업·학원 설립 등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해당한다.
성남시는 대상 체납자 48명(체납액 3억원)에게 자진 납부 유예기간(2.20~3.15)을 주고, 불이행한 6명에 대해 관허사업 인·허가를 지난 3월 17일 자로 취소했다.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48억원이다. 시는 부동산·차량 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연말까지 420억원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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