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 도모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중앙간의 지식·정보 교류 등 소통을 강화하여 환경분쟁사건 처리의 신속성·공정성·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적 이슈 및 복합피해원인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사안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간에 접수 초기부터 사건자료를 공유하고 심사방향 및 인과관계 검토, 전문가 자문의뢰 등의 정보를 교류한다.
세부적인 운영 방법으로는 지방-중앙조정위 심사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사건정보, 사례 제공, 전문가 활용 등 상호 협조를 지원하며, 사건조사방법, 심사보고서 작성방법, 조정방향 등을 상호 자문한다.
관련하여 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8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에 배상결정 7건, 합의 5건, 알선 1건이며, 기각(각하)은 5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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