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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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완화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5.03.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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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가족 월평균 소득 214→287만원으로 조정...더 많은 시민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이 올 2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3명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14만원)에서 65% 이하(287만원)로 완화돼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더해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결혼이민자·미혼모·새터민 산모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펴며,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복지부 지원 예산 8억8,000만원 외에 1억6,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용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명을 출산한 경우 2주(12일)에 52만8,000원, 쌍둥이 3주(18일)에 97만2,000원, 세쌍둥이와 중증 장애아 산모는 4주(24일)에 144만원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기간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하여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아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337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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