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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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4.1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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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郡)은 녹색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군수 친형이 대표인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5억원을 지급했다.

B보조사업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약 5000만원을 횡령했다.

A군과 B보조사업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들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방재정법’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도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전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의 전 과정(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액, 반납액, 이월액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국비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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