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그림 부착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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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그림 부착도 추진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4.09.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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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무상배포·각종 행사 후원 금지 등 비가격정책 병행 
▲ 세계 각국의 담뱃갑 경고 그림.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11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과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담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의 경우 세계적으로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뱃갑이 담배회사의 핵심적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 수단으로 담배 포장(Packaging)·표시(Labelling)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효과적인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 정보를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항에 따라 176개 회원국 중 70개국(40%)이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경고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바꿔 담뱃갑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을 억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담배 광고·판촉과 후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다.

따라서 담배 무상배포와 공중행사의 담배 공급, 재산상 이익공여 등 담배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문화·음악·체육 등 국내 및 국제 행사에 대한 직·간접 후원을 금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회사의 무분별한 판촉·후원 행사로 인해 담배회사의 긍정적 인식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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