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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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발표!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4.09.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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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캠핑용품 등 44개 업체, 330억 원 적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관세청의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 44개 업체, 330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사진=위반사례: 민물장어(중국산 민물장어를 보관하는 수족관 표시판에‘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 간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골프용품, 캠핑용품 및 장어와 같은 건강식품 등 국민안전ㆍ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 330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골프용품에서는 6개 업체, 242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일본산 골프채(중고물품 포함)의 원산지를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만 표시하고 최소포장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의 적발 내용이다. 이어 캠핑용품에서는 15개 업체, 63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고 중국산 수저케이스 수입 시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라벨(‘MADE IN CHINA’ 기재)을 제거한 후 유통하거나,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의 원산지를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등의 내용이다. 또한 미니선풍기 1개 업체도 53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가 있었고 이는 중국산 미니선풍기를 수입할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선풍기 밑면에 표시(부적정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이어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인 민물장어 판매 3개 업체도 6억 원 상당의 위반을 저질렀으며, 이는 중국산 장어를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보관 수조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등의 적발 내용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부 3.0 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추어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단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ㆍ도와 적극 협력하여,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및 더욱 강화된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중간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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