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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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 추진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4.04.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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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블랙박스…신조선·도입 중고선에 우선 설치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VDR(Voyage Data Recorder)은 날짜·시간·선박의 위치·속력·선수 방향·통신내용·풍속·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다.

선박이 침수·침몰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으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VDR은 회수가 쉽도록 선교(브릿지) 위 갑판에 설치된다. 설치가격은 선박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산은 2500만~3100만원, 일본산은 6000여만원이다.

현행 국제협약에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VDR의 탑재가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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