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주차된 차 들이받은 소방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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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주차된 차 들이받은 소방공무원 입건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3.1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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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소방공무원이 불구속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소방서 소속 A(36) 소방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 소방장은 지난 18일 오후 9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송지구대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차 안에 탑승자는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 소방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6%.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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