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슈크림’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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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슈크림’제품 회수 조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3.1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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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빛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제조한 ‘슈크림’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슈크림’의 제조일자는 2013.12.13.~12.15.까지이며, '슈크림'에 사용된 ‘이산화티타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착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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