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8년 성추행한 前공무원 위자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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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8년 성추행한 前공무원 위자료 3000만원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3.1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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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청주시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8년 동안 성추행해 3000만원의 위자료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A(57·여)씨가 '오랜 기간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청주시 전 공무원 B(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으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B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11년까지 B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피해로 고통을 겪자 그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런 소송을 냈다.

지난달 B씨는 청주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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