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원 징계 수뢰 공무원 성추행 위자료 판결
상태바
33억 원 징계 수뢰 공무원 성추행 위자료 판결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3.11.2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여원의 뇌물을 챙겨 징역형과 함께 33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징계부과금 등을 내게 된 청주시 전 공무원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3,000만 원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21일 청주시 공무원인 A(57, 여)씨가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치료비 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8년 동안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돼 해임 처분됐다가 소청을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A씨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KT&G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6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파면됐으며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 원과 추징금 6억 6,020만 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으며 청주시로부터 19억 8,060만 원의 징계부과금까지 처분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