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의 대구 케이블방송 인수에 수신료 인상제한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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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대구 케이블방송 인수에 수신료 인상제한 등 시정명령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3.11.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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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 남구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사전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 케이블방송㈜ 인수 건에, 대구 중구 ·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의결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아날로그 방송 묶음 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아날로그 방송 묶음 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 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 · 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를 금지 등이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고, 시정조치의 기한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 추이, IPTV 성장추세,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하여 3년(2016. 12. 31.)으로 정했다.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대구 케이블방송㈜의 주식 60%(총 100%)를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신고('13. 7. 15.)했으며,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 케이블방송㈜은 대구 중구· 남구 지역에서 종합 유선방송업(SO : System Operator)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동일 지역 SO 간 수평결합으로,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 83.1%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결합 후 대구 중구 · 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 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에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되어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 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자체를 허용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명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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