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Wi-Fi), 공공장소 중심으로 공동구축 및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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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Wi-Fi), 공공장소 중심으로 공동구축 및 활용 추진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1.07.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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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통신사업자들은 공항, 철도, 종합버스터미널, 관공서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Wi-Fi)를 공동 구축?활용하기로 합의(7.11)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개 와이파이 Zone에 대하여 3사가 공동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와이파이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업자간 중복구축 논란 및 전파혼신, 통신설비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4월부터 통신3사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신규 구축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현장 실사를 토대로 약 1,000여개 Zone에 와이파이 공동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통신사업자간 합의는 와이파이 설비에 대한 통신사간 다른 사업 전략과 사유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 편익 확대 등 공익적 목적에서 일단 진전이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향후 이번 합의된 지역 외에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와이파이 공동 구축?활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등 와이파이 공동구축?활용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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