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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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안) 마련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1.07.1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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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포탈(www.i-privacy.kr)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정부?학계?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주체별로(기업 이용자, 개인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약 10여개의 필요한 보호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 서비스 계약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방침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공유 주의 등 이용자의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수칙은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 수칙(안)에 대한 관련 사업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초에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및 개인의 주의를 환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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