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 상근임원을 두기 위한 자산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마을금고법 개정(’11.3.8 공포, 2011.9.9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설립인가 세부요건 및 상근임원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실금고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20일→60일) 출자기준, 인력, 물적시설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②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규모 등 기준을 상향 조정(현행 500억원 이상 3명이하→1명, 1,000억원 이상→2명 이하)했다.
③ 연합회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출자를 허용하며 일반출자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납입·발행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④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되도록 외부 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
⑤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계약이전의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방법 등을 구체화했으며, 부실금고에 대한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범위에 부실 책임자 및 그 친인척을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법정적립금 적립률 상향, 임원 결격사유 강화, 임직원 직무정지제도 신설 등 지난 3.8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더불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