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까지 확대지원
안성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치매노인에게 국한되던 치매 약제비를 기초노령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해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4인기준 직장가입자 58,801원)환자를비롯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CDR(치매척도검사)1점 이하, GDS(전반적퇴화정도)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치매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의료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약처방전, 환자통장사본을 포함해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증 및 보험료납부확인서나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증, 경증치매환자 또는 초로기치매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지급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비용청구서류 없이 지원신청 시 1회 방문만으로 치매약제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월 상한금액 3만원으로 연간 36만원까지이며 신청일에 관계없이 2011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저작권자 © 공무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