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가성소다로 ‘해삼, 참소라’ 판매한 수산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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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가성소다로 ‘해삼, 참소라’ 판매한 수산업체 검거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1.04.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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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부풀려 판매한 업자 구속영장

▲ 가성소다에 부풀려진 해삼,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마른 해삼, 참소라를 가성소다를 희석시킨 물에 담궈 중량을 부풀린 후, 1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수산물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문씨(59세, 서울 성남시 소재 A사 대표 )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포장지에 담겨진 냉동 수산물의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가성소다를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화되어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 중량을 최대한 부풀린 후, 다시, 여러 차례 물을 바르고 얼리는 글레이징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5%~40%까지 중량을 늘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은 2000년경부터 가성소다를 이용한 부풀리기를 개발하여, ‘2008. 2. 1.부터 2011. 3. 29. 까지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 소재 무허가 가공공장 등에서 가성소다와 물로 중량을 늘린 냉동해삼을 생산하여 부산 중간 유통업체 B사(대표 김씨, 45세) 등 전국 도?소매거래업체를 통해 냉동해삼 371,000kg, 시가 60억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및 호텔 뷔페, 중식업체에 판매하는 등 총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경은, 오직 영리만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중량을 늘린 후, 덤핑가에 판매하여 선량한 경쟁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압수수색과정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가 발견됨에 따라 가성소다와 같이 부풀리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 방문 감독 등 집중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나 이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무허가로 가공업을 영위한점 등으로 보아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가성소다는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중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되었을 시,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독극물류로 분류하여 사용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부풀리는 과정에서 무려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수산물을 침지시켜 사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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