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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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1.04.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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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군수 김춘석)은 4월 한달간, 관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1,1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진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결산법인은 금년도 3월말까지 2010년 귀속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ㆍ납부하고, 지방소득세(법인세 신고금액의 10%)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4월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안분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여주군은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자진신고납부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ㆍ납부 기한 및 방법, 국세인 법인세(홈택스)와 지방소득세(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ㆍ납부 홍보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ㆍ면 업무추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진납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더불어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고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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