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시작
상태바
안산세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시작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1.04.12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세무서(서장 허명재)는 4월 11일부터 관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3천8백여 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할 사항을 교부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개정된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스티커 부착과 함께 설명할 예정이며, 이후 세무서 직원의 점검 결과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하여는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가격인하 등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요청을 못하도록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 매출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하는 업체로서 전문직(변호사 등), 병의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골프장,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해당 사업자가 부과하며 미발행 신고인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1건당 300만원, 1인당 연1,500만원 한도)이 지급되므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