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교섭단체조항의 성격 및 효력
유일교섭단체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규정이 그 근거가 되며 동 조항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만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약정하는 조항으로 노동계가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주도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삽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현행법상 위헌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단체협약상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노․사간에 교섭과 합의라는 과정에서 삽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별도의 판례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모든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가 있어 특정 단체를 유일교섭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 조항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고행정해석에서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일 사업장내에 병존하는 제2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응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 1962.1.30, 보사노-2855 ) 현행법상으로는 비록 유일교섭단체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동일사업장 내에 병존하는 제2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