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는 6일 포천시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와 철원군 장애인등록업무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등록심사 확대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는 신규 장애등록(1~6급)하는 모든 신청자와 장애인 연금 ? 활동보조서비스 등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장애등급에 대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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