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투기목적 및 바둑판식 토지분할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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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투기목적 및 바둑판식 토지분할허가 불허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1.04.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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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분양 미연 방지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성 분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토지분할 허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등 토지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토지를 분할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및 토지분양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순히 토지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제한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분할허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동산의 투기 목적과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선행하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지침자료 및 질의회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분양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 매입자도 현장 확인 없이 부동산 업체 말만 듣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양평군은 생태를 보존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상승하는 개발을 우선해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와 개발의 조화를 창조하면서 형평성을 이뤄 가는데 최선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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