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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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제기
  • 문성영 기자
  • 승인 2011.02.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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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무원이 국가의 공무만을 담당하는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공무가 우선되어 개인의 사적인 삶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봉건적인 이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을 통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권을 보장하는 오늘날의 문명국가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당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등으로 예상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타당한 형태로 변경해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념에 충실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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