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수 딸 '특혜' 채용 공무원 2명 집행유예
상태바
철원군수 딸 '특혜' 채용 공무원 2명 집행유예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1.02.20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사회문제가 된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수열 판사는 18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군수의 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철원군청 직원 김모(54)피고인과 박모(53)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수 딸이 거주지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적격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채용을 도왔다"며 "응시 자격 중 거주 기준을 공고일에서 시험일로 변경한 것은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시험에서 허위 심사표를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직에서 봉사하고 군수 딸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포기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과 박 피고인은 2009년 2월 철원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군수의 딸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