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장 부실행정…‘구상권’ 빼든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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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장 부실행정…‘구상권’ 빼든 남원시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1.02.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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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직 시장에게 이를 청구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무를 진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북 남원시는 최진영 전 남원시장과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형만 남원시 부시장은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물은 배상금 27억원가량을 당시 계약 파기를 결정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 전 시장과 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 2명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에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고, 투명하지 않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주에 대한 특혜 의혹 시비 등 부적정한 행위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안이던 남원시는 1999년 사업장 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과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의회 동의 없이 대산면 대곡리에다 고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터를 확보해 공사를 진행시켜 특혜 의혹을 샀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거성으로 변경됐고, 톤당 처리단가 문제로 업체와 남원시가 마찰을 빚었다. 거성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88억원을 배상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남원시가 이겼으나, 항소·상고심은 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남원시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업체가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돼 이자를 포함해 26억7747만원을 물어주라”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금액을 지급했다.

남원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면서 국가배상법과 지방자치법을 적용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을 맡은 김용호 변호사는 “서류에는 전직 시장의 잘못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의 부당한 지시 등을 관련 공무원들이 진술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액수도 27억원으로 커서 패소할 경우 부담이 되므로 일단 약 3억원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을 살펴 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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