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만원 이상 화분·선물 받으면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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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만원 이상 화분·선물 받으면 견책
  • 문성영 기자
  • 승인 2011.02.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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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 때 3만원 이상의 축하 화분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면 견책 등 처벌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명, 전보 등 인사 시 의무적으로 청렴서약과 함께 개인 청렴도를 평가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중심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의 고위공직자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상반기 내 청렴성 평가 대상과 시기를 정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광역자치단체 3급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전보 단계에서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청렴을 생활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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