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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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8.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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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근거ㆍ일탈ㆍ미반영한 조례ㆍ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ㆍ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ㆍ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ㆍ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ㆍ조세ㆍ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으며,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ㆍ법제처(법제연구원)ㆍ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은 정비가 완료되고 3천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며, 규칙은 ’20.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ㆍ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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