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취약계층 특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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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취약계층 특별 공급
  • 이선주 기자
  • 승인 2020.05.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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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분할구매로 국민불편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

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습으며,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➊본인의 공인신분증과 ➋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며,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하며,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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