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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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 이선주 기자
  • 승인 2019.12.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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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임신검진휴가 자율 사용 등 법령 개정안 [자료제공=국방부]
임신검진휴가 자율 사용 등 법령 개정안 [자료제공=국방부]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은 3일간 휴가를 받는다. 여성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으며,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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