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민원 상담서비스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으로 찾아가 국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민원 상담제도이다. 복지혜택을 비롯하여, 교통, 방범, 소음, 악취 등 크고 작은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현장 이동신문고’
그 분주한 현장에 찾아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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