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emission trading scheme ]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된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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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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