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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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8.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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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처리 시 징계의결 전에도 면책 가능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여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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