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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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6.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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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1년 6개월여의 노력과 협의 끝에 나온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행안부는, ‘18년부터 기부 투명성 제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관련 시민·모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먼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을 명시하였다. 다만, 특정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에 따라, 모집자가 위 5종 장부를 공개할 때, 그 공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다른 기부자의 개인 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기부금 모집 명세서와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의 공개 범위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이라는 점을 이번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하였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향후,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어, 기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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