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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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6.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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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6.24)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24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우선 전환할 계획으로, 국민참여포털(광화문1번가, 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국민의견을수렴*하여(6.22.~7.3.) 우선 도입분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자증명서 발급(‘20.5월 기준 누적 255천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이용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증명서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개발하여 금융앱·통신앱 등 민간부문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시작하거나휴대폰 가입시 요금 할인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코(간편결제) 등 민간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증명서를 모바일 중심의 전자증명서로 대체함으로써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하여 전자증명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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