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협회에 특혜 주장, 사실과 달라

2014-09-12     공무원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31일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법정단체’로서 주택관리사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요신문은 10일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주택관리사협회만 공식 인정> 제하 보도에서 “주택관리사협회만 회비를 거둬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회비로 사업을 하는 공제업무를 통해 주택관리사협회는 세(勢)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은 세(勢) 확장 도구가 아니라,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 아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주택법에 규정돼 운영 중인 내용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도 하나의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별로 위탁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주택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실제 운영 중인 업무별 위탁현황과 위탁기관은 아래 사례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방범교육 및 소방 안전교육은 경찰서 및 소방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접수는 주택관리사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관리업자 교육은 한국주택관리협회(주택관리업체 단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한국감정원 등이다.

일요신문은 관련 기사를 통해 “법안에는 공동주택 전문적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자격 검정 등을 한 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탁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방범·소방 안전교육·시설물 안전교육,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접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이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주택관리사협회 한 곳 밖에 없다는게 시민단체(동대표 단체)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