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바이러스자원은 BL3 시설을 갖춘 기관, 핵산자원은 BL2 이상의 시설을 갖춘 기관에 분양 가능

2020-02-12     임형규 기자
생물안전 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2020년 2월 17일(월)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고,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2.6.)」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