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서울고법,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2019-12-06     이선주 기자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2017년 11월 27일 대법원 2017무791 결정), 본안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